무역용어 2

12,034 2017.08.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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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

독점특약판매점계약

□ exclusive selling agent : 독점판매대리점

□ expiry date : (신용장의) 유효기일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최종기일을 말한다.

□ Export-Import Bank (EXIM) : 수출입은행

□ export insurnace : 수출보험

□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f]

 

□ fair average quality (F.A.Q.) :

평균중등품질(조건)

품질이 그 해의 출하품 또는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인것을 나타내는 평규중등품질조건을 말한다. 곡물 등의 계절거래의 경우 그 계절의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품으로 하여 거래조건을 정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의 수확물의 품질이 그 계절의 중등품인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FCL (Full Container Load) cargo :

[컨테이너]단위화물

한 컨테이너에 만재(滿載)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 financial standing : 재정상태

□ financial statement (F/S) : 재무제표

□ F.I.(=Free In)

적재 하역비용은 하주, 양륙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I.O.(=Free In and Out)

적재 및 양륙시의 하역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irm offer : 확정청약

청약자가 승낙의 회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 그 기간내에는 오퍼내용의 변경,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floating policy : 선명미상보험증권

MIA 제29조 1항에 의하면 “선명미상보험증권이란 총괄적 문언(general terms)으로 보험계약을 표시하고, 선명 기타 명세는 추후의 확정통지에 의해 확정되는 보험증권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예정보험계약, 예정보험증권을 말하며, 개별예정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증권의 양자를 포함한다.

□ F.O.(=Free Out)

적재 하역비용은 선주, 양륙 하역비용은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가격조건이다.

□ force majeure : 불가항력

인간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고 직접 또는 오로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이며 상당한 예방수단을 취해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 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손상‧계약의 불이행 및 그 조치 등을 정한 계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 foul B/L : 사고부 선하증권

dirty B/L항 참조.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분손부담보조건으로도 불리우며 전손,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본선이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 및 화재‧폭발 또는 본선이 다른 물체와 충돌한 것에 기인한 경우(특정분손 즉 SSBC사고 등 특정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은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상된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

(C)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franchise : 소손해면책[비율], (제품의) 독점판매권, 총판권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이지만 일정비율 이하의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면책비율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부가 지급된다.

□ free offer : 자유오퍼

상대방의 승낙회답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내는 오퍼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의 승낙회답기간을 정하여 보내는 오퍼를 firm offer라 한다.

□ freight collect (forward) :

운임(도)착지불, 운임후불

운임지급방법중 운임후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FOB, FAS인 경우에 해당된다.

□ freight prepaid : 운임선불

운임지급방법중 운임선급의 표시를 나타낸다. 가격조건이 CFR, CIF인 경우에 해당된다.

□ freight rates : 운임율

□ freight space : 선복

 

[g]

 

□ general average (G/A) : 공동해손

선박,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때에 이를 면하기 위해 선장 등이 고의로 또한 합리적으로 행한 이례적인 희생손해(공동해손손해; G.A.Sacrifice)와 보험의 목적에 관해 정당하게 지출한 이례적인 비용(공동해손비용;

G.A.Expenditure)이 있는 경우에 이들 희생 또는 비용은 이로 인해 구조된 재산(선박, 적하 등)에 의해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G/A) contribution :

공동해손분담금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general L/C(=open L/C) : 일반신용장

신용장에서 어음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

품질조건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도상품의 품질이 그 종류의 상품으로서 적격품인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판매)적격품질조건을 말한다. 목재, 냉동어류의 거래와 미도착품의 매매에 이용된다.

□ great gross : 12 gr.=144 doz.=1,728 pcs.

□ gross : 그로스(12 doz.=144 pcs.)

□ gross ton : 총톤

□ gross weight : 총중량

화물의 총중량을 말하며 여기서 포장(tare) 무게를 공제한 것이 순중량(net weight)이다.

□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관세상의 특별우대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장 저율의 관세를 말한다.

□ GSPC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h]

 

□ honor : 어음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것.

어음의 취결로써 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음의 인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dishonor이라 한다.

□ Hook & Hole : 갈고리의 위험

 

[i]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

1920년에 창설되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기관으로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형거래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 import licence : 수입승인(서)

□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 indemnity : 보상

□ indent : 위탁구매(구매주문)

□ inferior quality : 품질불량

□ Inland Storage Extension (ISE) :

내륙장치기간 연장담보.

□ Inland Transit Extension (ITE) :

내륙운송확장[연장]담보.

□ inquiry(enquiry) : 조회, 문의

enquiry항 참조.

□ 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증명서인데, 수출업자는 정부지정의 민간검사기관 또는 정부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취지의 검사증명서나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instant (=of this month) : 이번 달

□ instal(l)ment shipment : 할부선적

□ Institute Cargo Clause (I.C.C.) :

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자협회가 작성한 협회적하약관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A, B, C의 세 조건이 있다. A조건은 종전의 All Risks조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B, C조건은 종전의 WA, FPA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no inrterest, no insurance(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법언(法諺)처럼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insurable value : 보험가액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의 평가액이며,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견적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최고 한도액이다.

□ insurance : 보험

□ 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항 참조.

□ insurance premium : 보험료

marine insurance premium항 참조.

□ insured : 피보험자

assured항 참조.

□ insured amount : 보험금액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되는 최고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 insurer : 보험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inventory : 재고품(목록), 재산목록

□ invoice : 송장

commercial invoice항 참조.

□ invoice amount : 송장금액

□ irrevocable L/C :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없이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 issuing bank (=opening bank) : 개설은행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의 의뢰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j]

 

□ jettison : 투하(投荷)

적하, 저장품, 선박의 의장(艤裝)의 일부를 배 밖으로 투기(投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득이하게 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해손행위에 의한 투하이다.

□ JWOB(=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위험

투하 및 갑판유실의 위험을 추가하여 담보해 주는 조건이다.

 

[k]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 대한상공회의소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 한국무역협회

 

□ KOTRA

(Korean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 대한상사중재원

 

[l]

 

□ landed quality terms : 양륙품질조건

양륙지에 도착한 때의 품질이 계약대로의 품질인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수송도중의 품질저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landed quantity terms : 양륙수량조건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의 반대로 매매수량의 계산단위를 수량(중량‧개수)으로 하는 경우에 양륙항에서 양하한 때의 수량을 대금계산의 수량으로 하는 거래조건이다. 원칙적으로 CIF와 같이 선적지를 인도장소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경우에는 선적수량조건, Ex Quay와 같은 양륙지매매의 경우에는 양륙수량조건에 의한다.

□ landed weight terms : 양륙중량조건

선적중량조건의 반대로 양륙된 때의 중량을 계약수량으로 하여 대금계산이 행해지며 매수인에게 바람직한 조건이다.

□ laydays (=laydays) : 정박기간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일정기간

(laytime allowed)이다. 이를 초과하면 체선료(demurrage)로 불리우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용선주(하주)에게 부과되며, 반대로 이보다 일찍 하역이 완료되면 조출료(dispatch money)로 불리우는 보상금이 용선자(하주)에게 지급되는데 이는 보통 체선료의 절반액이다.

□ L/C (Letter of Credit) : 신용장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되게 준비하여 제시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게 확약하는 증서이다.

 

□ LCL cargo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컨테이너]단위미만화물

한 컨테이너에 채워지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 leakage : 누손(漏損)

□ Letter of Guarantee (L/G) :

화물선취보증서(보증장)

선적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업자가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 Letter of Indemnity (L/I) : 파손화물보상장

선하증권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적 화물에 대하여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각서를 말한다.

□ lighter : 부선

□ lighteage : 부선료

□ Lighter Aboard Ship (LASH) : 래쉬선

컨테이너 대신에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선내에 넣어 그것을 운송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 limit [price] : 지정가

□ liner : 정기선

정기항로(regular line)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는데 주로 완성품이나 반제품을 운송한다.

□ Liner Term(=Berth Term) :

정기선항로 하역조건

적재 및 양륙시의 하역비용을 전부 운송인이[선박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 list price : 가격표가격

□ long ton (=English ton) :

영국톤(=2,240 lbs.)

□ lump sum charter :

총괄운임용선계약, 선복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에서는 보통 실제 적제수량에 의해 운임이 계산되는데, 이는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 lump sum freight : 총괄운임, 선복운임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운임을 말한다.

[m]

 

□ Manifest(M/F) : 적하목록

선적지의 선박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항해마다 작성하는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본선이 작성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선박명, 선적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 marine insurance :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선박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marine insurance policy :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계약체결의 증거로서 해상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marine insurance premium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자가 항해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보수를 말한다.

□ marine risks : 해상위험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 market research : 시장조사

자기상품에 대한 목적시장에서의 수요 특히 유효 수효와 공급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주로 수요의 성질, 탄력성, 제품 디자인, 수량 유통경로, 등을 연구한다.

□ mate's receipt (M/R) : 본선수취증

재래선의 경우 선적완료후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서명하여 하주측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B/L을 발급받게 된다.

□ metric ton (M/T) (=kilo Ton) :

프랑스톤(=2,204 lbs.)

□ more or less terms : 과부족용인조건

곡물이나 철강석 등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클레임의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하는 과부족용인조건을 말한다.

 

[n]

 

□ negotiating bank : 매입은행

매도인은 선적을 완료하면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함께 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다른 거래은행에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한다.

□ negotiation : (어음의) 매입

□ net ton : 순톤

□ net weight : 순중량

총중량에서 포장(tare)의 무게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 net net weight : 순순중량

순중량에서 내부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상품만의 중량을 말한다.

□ non-delivery : 불착(不着)

□ notifying bank : 통지은행

advising bank항 참조.

□ notify party : 착하통지처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수입화물의 도착을 제일 먼저 선박회사로부터 통지받는 당사자를 말하는데, 대개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관세사 등이 된다.

 

[o]

 

□ ocean B/L : 해양선하증권

국외해상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행하는 수탁방식의 제조를 말한다.

□ offer : 청약, 매도신청

청약자가 상대방인 피청약자에 대하여 특정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offer sale or return :

반품허용 조건부 오퍼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재고잔유조건 오퍼

□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선착순판매조건 오퍼

한정수량의 상품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오퍼할 때의 조건으로 구매희망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 offer subject to seller's confirmation :

매도인 최종확인조건부 오퍼

가격 변경이 특히 심한 상품, 매상이 좋은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이는 매수인이 승락하여도 매도인이 최종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조건부 offer이다.

□ on board(=shipped) B/L : 본선적재선하증권

Shipped B/L항 참조.

□ open indent : 구입처 무지정 구매위탁

위탁구매(indent)에서 구입처를 지정하지 않고 인수자(indentee)에게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 opening bank (issuing bank) : 개설은행

issuing bank항 참조.

□ open L/C(=general L/C) : 일반신용장

general L/C항 참조.

□ open policy : 포괄예정보험(증권)

보험계약체결시에 상품명, 수량, 보험금액, 적재선박명 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개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보험이라 하는데 이에는 개개의 화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개별예정보험계약과 장래 거래될 화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예정보험계약이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를 말한다.

□ order B/L : 지시식선하증권

B/L상에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Bank"라고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 또는 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order sheet (form) : 주문서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 original : 원본

□ original sample : 원견본

당사자의 일방이 최초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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