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류 통관 전문

개요 :

중국으로 화장품류 수출업체에 필요한 위생허가/각종인증, 수입대행, 중문라벨제작 및 부착, 화학검사, 상검국검사, 창고보관, 배송등의 업무를 컨설팅 및 대행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음

대상품목 :

화장품, 헤어제품, 비누등

업무 프로세스 :

가. 위생허가

1) 기업비안등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웹사이트 방문후 기업회원 등록

2) 제품비안등록: 위생허가 WEB 시스템 로그인, 행정허가 신규신청중 화장품 신규 신청 신청서 작성후 저장

3) 제품신고(WEB): 제품비안 등록과 동시 진행

4) 위생허가 신청 등록: 초기신청절차 완료후 필요한 자요의 원본을 CFDA 현장 창구에 접수, CFDA 실질 심사후 허가여부 결정

나. 제출자료 목록

1)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2) 제품 중문 명칭 선정 근거

3) 제품 제조방법

4) 제품 안정성 관리 요구사항

5) 제품 포장용기 샘플, 제품포장용기 디자인, 도면

6) CFDA 인정기관에서 발행된 검측보고서 및 관련자료

7) 안전성 평가자료

8) 수권서 복사본 및 영업집조상 법인도장 날인 서류

9) 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원료의 근원이 광우병 고위험 지역 및 물질 사용제한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각서

10)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증명서류

11) 행정허가에 도움이될만란 기타자료

12) 제품 제조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 및 제조 예시도

13) 제품 기술요구사항 출력물 및 전자 파일

14) 제품 검측기관에서 봉인한 제품 샘플 1개

다. 위생허가증 유효기간 : 4년 (연장은 만기 4개월 전 신청)
라. 위생허가후 통관 업무

1. 선사 D/O진행 / 2. 보세구 진입 통관 진행 / 3. 상품 검사국 신고 / 4. 라벨 작업 및 화학검사 진행

5. 수입 통관 진행 / 6. 관부가세 납부 및 통관완료 / 7. 배송

당사의 역할 :

위생허가, 인증, 국제운송, 각종검사, 라벨제작/부착, 현지 통관, 무역대행등 컨설팅 및 국제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