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3

12,435 2017.08.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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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

 

□ package(or packing) : 포장

□ packing L/C (Red Clause L/C) :

전대(前貸)신용장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해 선적전에 수출대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 된 신용장으로 이 문언이 적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Red Clause L/C라고도 한다.

□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의 보충서류이며 포장 단위별 중량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parcel post : 소포우편

□ partial loss : 분손

보험의 목적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일부분의 손실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며 전손이외의 손해는 전부 분손에 포함된다. 분손에는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이 있다.

□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

계약수량을 1회에 선적하지 않고 몇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

분손중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MIA 제64조 1항)

□ Particular Charges : 특별비용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특별비용과 손해방지비용과 구별은 때때로 곤란하지만 특별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다른 손해와 합산해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데에 비해, 손해방지비용은 그 제한 없이 전액이 보상된다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 payment in advance : 전불(前拂)

Cash in Advance, Cash with Order (CWO)항 참조.

□ payment terms : 지급조건

□ perils insured against (=perils covered) :

피보험위험, 담보위험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위험을 말한다.

□ perils of the sea : 해상고유의 위험

구보험증권의 위험조항중 처음에 표시되는 유명한 위험이다. 영국해상보험법 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7조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문언은 해상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만을 말하며, 이에는 바람 및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per procuration (p.p.) : 대리(로)

□ pilferage : 발하(拔荷)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port of destination : 목적항

□ port of discharge : 양하항

□ port of shipment ; shipping port : 선적항

□ price list(=pricelist) : 가격표

매도할 상품가격의 윤곽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은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지 않고 약간의 변동 여유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 price terms : 가격조건

□ principal : 본인

□ proforma invoice : 견적송장

실제로 거래된 물품에 대해 작성된 것은 아니고 수입허가,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당해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는 송장을 말한다.

□ 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 :

선주책임상호조합

선박의 운항에 수반하여 민간의 보험조직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손해 등을 커버하기 위해 선박회사가 회원으로 되어 상호보험제도의 형태를 취하여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조합을 말한다.

□ proximo (=of next month) : 다음 달

□ purchase note : 매약서(買約書), 주문서

order sheet항 참조.

 

[q]

 

□ quality : 품질

□ quality terms : 품질조건

□ quantity : 수량

□ quantity discount : 수량할인

판매촉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대량주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율을 적용하여 가격할인을 해주는 방법이다.

□ quantity terms : 수량조건

□ quotation : 견적, 시세

 

[r]

□ Rain & Fresh Water Damage (RFWD) :

빗물 및 담수의 위험

화물이 운송중, 보관중, 하역중의 경우에 빗물(雨)‧담수(淡水)에 의한 발생되는 위험을 말한다.

□ received B/L : 수취선하증권

선박회사가 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령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Red Clause L/C : 전대(前貸)신용장

packing L/C항 참조.

□ remittance : 송금

□ repeat order : 재주문

□ replacement ; substitute : 대체품

□ restricted L/C(=special L/C) : 특정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revocable L/C :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신용장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revolving L/C : 회전신용장

동일한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 RSVP (F) Repondez s'il vous plait (=Reply if you please) : 회답바랍니다

□ Rye Terms (R/T) : 양륙품질조건

런던시장에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수송 도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s]

 

□ sale by sample : 견본매매

상품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한 개를 이용한 견본에 의해 당해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 sale by specification : 명세서매매

상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을 상세히 설명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매매이다.

□ sale by standard : 표준품매매

해당년도나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로 이에는 FAQ 조건과 GMQ조건이 있다.

□ sale by trade mark or brand : 상표매매

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 sales agent : 판매대리점

□ sales contract : 판매계약

□ sale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상사 또는 제조업자(위탁자 ; consignor)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의거하여 다른 상사(수탁자 ; consignee)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sales note : 매약서(賣約書)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특히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

□ Salvage Charges : 구조비

해난에 직면한 선박, 물품, 사람을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조자가 해법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그 지출된 사정에 따라 특별비용 또는 공동해손손해로서 회수할 수 있다.

□ sea waybill : 해상화물운송장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해상운송화물 수취증인데, 이는 B/L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B/L과 같이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인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권도 아니다.

□ selling agent : 판매대리점

□ 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현실적으로 특정선박에 적재된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the vessel…"로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hipped quality terms : 선적품질조건

약정품의 품질을 선적지에서 선적시점의 품질을 최종으로 하는 품질조건의 결정방법이다. FOB, CIF조건은 이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shipped quantity terms : 선적수량조건

약정품의 수량(중량‧개수)을 선적지에서 선적한 시점의 수량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 shipped weight terms : 선적중량조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의 반대로 선적된 때의 중량을 계약수량으로 하여 대금계산이 행해지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다.

□ shipper : 화주

□ shipping advice (notice) : 선적통지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박명, 적재일, 적재 수량 등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shipping date : 선적(기)일

약정된 화물을 본선상에 적재하여야 할 최종기일을 말한다.

□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수출화물의 운송 및 운송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B/L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류를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증권(B/L 기타 운송증권), 송장, 해상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등이 있다.

□ [shipping] mark[s] : 하인

계약물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포장화물의 외부에 붙이는 기호(또는 표시)로, 주기호(main mark), 목적지 기호(port mark), 하번[荷番](case number), 품질 기호(quality mark), 원산국명(country of origin), 주의 기호(care[or caution] mark) 등이 기재된다.

□ shipping port : 선적항

□ shipping request(S/R) : 선적신청서

하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인데, 선박회사는 이에 의거하여 선적지시서를 작성하게 된다.

□ shipping sample : 선적견본

□ [ship's] space(=[shipping] space) :

선복(船腹)

선창내의 화물을 싣는 장소로 선주가 화주에게 화물을 싣는 장소로서 제공한다.

□ shortage : 부족

□ short form B/L : 약식 선하증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선하증권이다.

□ short ton(=American ton) :

미국톤(=2000 lbs.)

□ sight bill : 일람불어음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sight L/C : 일람불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불어음(sight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S/O (=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선박회사가 본선 선장에 대해 수출업자의 화물 종류, 수량, 목적지, 하인 등을 기재하여 선적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specification : 명세(서)

□ special L/C(=restricted L/C) : 특정신용장

restricted L/C항 참조.

□ Specific Duty : 종량(從量)세

수입물품의 중량, 용적, 개수 등의 일정단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 SR & CC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

□ stale B/L : 기간경과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상당한 일수가 경과된 뒤에 은행에 제출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stand-by L/C : 보증신용장

상품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이다.

□ stevedorage : 하역인부임금

□ straight B/L : 기명식선하증권

선하증권에 특정한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subrogation : 대위(代位)

손해보험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Sue and Labour Charges : 손해방지비용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비록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보험자로부터 보상된다.

□ sundries ; sundry goods : 잡화

□ surveyor : 감정인

□ survey report : 검정보고서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Sweat and Heating(S/H) :

한손(汗損) 또는 습기손 및 열손(熱損)위험.

 

[t]

□ Tale Quale (T.Q.) : 선적품질조건

런던시장의 농산물거래에 이용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으로 수송 도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 terms and conditions : 거래조건

□ terms of payment : 지급조건

□ theft : 도난

포장물 전체가 은밀히 도둑맞는 것을 말한다.

□ through B/L : 통(과)선하증권

어떤 운송구간을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되는 통과운송[일관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time(or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 time charter : 정기(또는 기간)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용선은 선복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용선이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때때로 행해진다[이를 재용선(sub - charter)이라 한다].

□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total loss : 전손

보험의 목적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전부의 손실인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누어 진다(MIA 제56조 1, 2항).

□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발하‧불착의 위험

theft는 포장물 전체가 은밀히 도둑맞는 것을 말하며, pilferage는 좀도둑에 의해 포장 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다. non-delivery는 화물이 도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T/R (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貸渡)

화환어음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입수할 수 없어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수도 할 수 없어 거래상 불편하다. 그래서 운송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이를 보유하는 은행에 있는 것을 인정한 뒤 이들 서류를 대여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증서를 말한다.

□ trade discount : 동업자할인

□ trade reference : 동업자 (신용)조회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동업자를 말한다.

□ trade terms : 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정형화된 매매조건을 말한다. 현재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Incoterms

(1990)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tramper : 부정기선

정기선(liner)에 비해 고정된 항로가 없는 부정기선을 말하며 주로 곡물(보리‧대두‧옥수수 등)이나 철광석 등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 transaction : 거래, 매매, 계약

□ transferable L/C : 양도가능신용장

신용장면에 “Transferable”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trans[s]hipment : 환적

복합운송 기타 사정에 의해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trial order : 시험주문

□ trip charter : 시험주문

 

[u]

 

□ ultimo (=of last month) : 지난 달

□ underwriter : 보험자

영국에서 해상보험이 확립되기 시작한 17C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단에 보험을 인수한 취지를 기록하고 서명했기때문에 underwriter로 불리었다. 당시 보험을 인수한 자는 개인뿐이었지만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자를 포함한다.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의 양식, 용어 해석, 취급관습 등에 대하여 국제적 통일 을 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 unvalued policy : 미평가보험증권

기평가보험증권에 반해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표시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말한다.

□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time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v]

 

□ valued policy : 기평가보험증권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기재된 보험증권 을 말한다.

□ vessel : 본선

□ voyage(or trip) charter : 항해용선계약

특정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특정 항로를 정하고 하주가 자기 화물의 운송을 위해 운송인과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항로용선계약으로도 불리우며 화물의 용적‧중량 또는 선박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된다. 각각의 화물‧항로에 적합하게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Gencon이 대표적인 표준서식이다.

 

[w]

 

□ W.A., W.P.A. (with [particular] average) :

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담보조건

이 조건에서는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담보하는 조건이다. 내용은 FPA 조건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5조만 다르다. 담보위험은 FPA조건과 같고, 손해보상범위는 FPA조건에 더하여 불특정분손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PA조건과의 차이는 황천(荒川)에 의해 발생한 단독해손을 FPA조건은 부담보로 하지만, WA조건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B)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면책비율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 waiver : 국적선[박]불취항 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 WWD (Weather Working Day)

항해용선계약에서 사용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으로 하역이 가능한 기후하의 작업일을 정박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y]

 

□ York Antwerp Rules (Y.A.R.) :

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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